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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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함께 양도하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남은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거주자가 같은 날 2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납세자가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일반주택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결과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속받은 집도 비과세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라도 나머지 한 채에는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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