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2007.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3
- 회신일
- 2007. 1. 22.
- 소관
- 국세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함께 양도하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면, 남은 상속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거주자가 같은 날 2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에 따라 납세자가 양도 순서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일반주택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 결과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상속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속받은 집도 비과세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라도 나머지 한 채에는 비과세가 배제된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는 거주자가 같은 날 당해 2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하여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나머지 상속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자가 2002년 이전에 2주택을 상속받고 그 상속받은 1주택을 2003년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별도세대서 2주택 상속받고 선순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철거~사용승인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상속으로 1세대 3주택 돼도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 중 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