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일46014-11154 (2002.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54
- 회신일
- 2002. 9. 5.
- 소관
- 국세청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매도·교환뿐 아니라 공용수용에 의한 유상 이전도 포함하므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로 수용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도 양도로 본다. 따라서 국가 등에 강제로 수용되어 받은 수용 보상금 세금이 부과되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되었더라도 유상 이전인 이상 과세되며, 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시 ○○동 산○○번지 임야 및 과수원이 ○○시청으로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일부토지가 도로 수용 확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음. 상기와 같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하였음. 본인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고 싶어 한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에 의거 보상금을 받고 협조한것임.
○ 국가 등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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