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3784 (2008. 1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84
회신일
2008. 1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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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했는지는 개인사업과 법인이 통합한 날부터 기산해 판단한다. 따라서 제조업을 개인사업자로 30년 경영하다 법인과 합병해 존속법인 대표이사로 5년간 직접 경영한 뒤 상속이 개시된 이 사안은, 통합일부터 기산하면 5년에 불과해 가업상속공제의 15년 계속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합병 전 개인사업 30년은 경영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업 법인 합병 상속공제'는 통합일을 기산점으로 합병 후 경영기간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본 해석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개인사업과 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과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경영하던 기업이 통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30년간 직접 경영하다가 법인과 합병하여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대주주로 되었고 존속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여 같은업종을 5년동안 직접 경영에도 참여하다가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 개인사업자로서 종업원과 합병법인의 종업원 숫자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준 미달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피상속인이 15년이상 직접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2, 2007.01.09

질의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8조 ·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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