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01 (2014. 8.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701
회신일
2014. 8.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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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관련 용역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건축사법·기술사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용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리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해석(부가46015-3435, 2000.10.9. 등)도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건축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요지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내용”과 같음

2. 질의내용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01, 1999.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435, 2000.10.09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074, 1999.07.20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82, 1999.08.03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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