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2005.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4
회신일
2005.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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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2003년 1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포항 소재 2필지 대지 위 무허가 주택을 어머니 60%, 아들 40% 지분으로 보유하다 2005년 5월 18일 양도하고, 아들은 2004년 5월 24일 다른 주택을 취득해 분가한 사안이다. 부모님 집 상속 양도세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정한 3년 보유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로 갈리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지번이 다른 2필지 위에 있는 주택이라도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3.1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포항의 2필지 대지위의 무허가 주택임)을 어머님과 아들이 60%와 40%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2005.5.18일에 양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80년부터 2005.6월까지 상기주택에서 거주하고 아들은 80년부터 2000.6월까지와 2001.6.28일까지 상기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04.5.24일 다른 주택을 취득 하여 분가하였습니다.

위의 상속주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2004.5.24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1년이 되기전에 양도하였습니다.

(질의)

위의 상속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어머니와 아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2. 1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8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여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 주택을 분할(규칙 제7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양도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134,2004.07.20

질의

(사실관계)

1988.10. 2004.3.31. 2004.5.30. 200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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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 취득 부친사망 B주택취득 A(상속)주택 양도

↓ ↓ ↓ ↓

부친명의 A주택 모친상속 모친명의 2년 이상 거주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 A주택은 서울주택이며, 당해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

(질의) 2004.6.30. 양도한 A(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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