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유부동산을 개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

부가46015-977 (2001.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77
회신일
2001.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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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 공유하는 점포를 분할등기 없이 공증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에서 각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므로, 그 지분 반환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공동명의 상가를 각자 등록으로 나누는 절차에서 지분 현물반환분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 민법 제263조에 따른 지분비율 사용수익 약정은 종전 예규(부가 22601-270)에서와 같이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요지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 질 의 ]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로써 13명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20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가 관리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는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공증을 받아서 점포별로 각각 수입금액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각각 개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 22601-270, 1991. 3. 6 예규에서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이라는 예규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같은 경우의 공증받는 때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위 1의 질문에서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으면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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