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98 (2001.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98
회신일
2001.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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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수입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지 않고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1997년 상가를 분양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소유권을 정상 이전할 수 없는 사유로 1998년 분양자의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안이다. ‍​​‌‌​‌​​​​‌​‌‍​‌‌​​​‌‌‌‌‌‌​이처럼 분양 계약해제로 매출을 차감하려는 경우, 그 차감은 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루어진다.

【요지】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전문】

[ 질 의 ]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건물을 1997년도에 분양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도에 분양자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00년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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