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손익귀속시기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98 (2001.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98
회신일
2001.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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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초 수입금액을 계상한 사업연도로 소급하지 않고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1997년 상가를 분양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소유권을 정상 이전할 수 없는 사유로 1998년 분양자의 통보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사안이다. 이처럼 분양 계약해제로 매출을 차감하려는 경우, 그 차감은 해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이루어진다.

요지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전문

[ 질 의 ]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상가 건물을 1997년도에 분양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이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도에 분양자의 계약해제통보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2000년도에 이를 반영하고자 할 때 어느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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