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2 (2007.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2
- 회신일
- 2007. 12. 5.
- 소관
- 국세청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국외로 출국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 거주·근무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의자는 2006년 11월 국내 회사를 퇴사하고 25만달러 투자이민을 사유로 배우자·자녀와 함께 2006년 11월 7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E2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계속 연장할 예정이다. 가족 전부 미국으로 이사한 상태에서 주민등록과 아파트 분양신청이 국내에 남아 있더라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므로 거주자로 단정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요지】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인 “갑”은 2006년 11월까지 국내에서 (주)대한○○에 근무하여 근로소 득이 발생하던 중 25만달러를 미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하였음.
- 투자 이후에 국내회사를 퇴사하고, 미국으로 세대전원(배우자 및 자녀)이 출국 하였음 . 미국에서 소책 투자이민을 사유로 하여 2006년 11월 7일부터 2008년 10월 15일까지 체류를 연장(세대원 전원)하는 E2비자 형태로 현재 미국에 거주 하고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E2비자 형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미국 에서 소득활동을 할 예정임.
- 나중에 귀국을 고려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한 상태이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 이 존 재함.
- 뒤늦게 2006년 근로소득과 함께 해외투자에 대한 배당 등의 소득이 있으면 신고하 라는 안내문을 받고, 200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위의 경우 “갑”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이하 “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 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하며, 비거주자 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 한다. (1994.12.22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 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서면1팀-53, 2006.01.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 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183, 2006.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의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이란 2과세기간 동안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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