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 운동시설업 운영수입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2008. 4.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6
회신일
2008. 4.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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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재산인 연안여객터미널 사용료·시설관리비 등 지자체 임대료 부가세 문제는 면세배제 규정에 따라 과세로 처리되며, 이는 2007.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군이 군인·군무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소속직원 복리후생용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면세가 유지되고, 과세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해운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08.01.01~’09.12.31일까지 민간위수탁 계약체결하여 징수대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재산인「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세외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적용 여부

<세외수입 재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06-24호「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여객터미널 이용료

② 여객터미널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③ 그 밖에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주차장)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 -332, 2008.2.14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 도 ․ 소매업, 음식 ․ 숙박업, 골프장 ․ 스키장운영업,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대하여는 2007.1.1.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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