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02 (2011.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2
회신일
2011.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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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간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시(市) 공유재산인 노후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한 뒤 시설물을 시에 인계하고, 그 투자비용의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상가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안이다. 건물 고쳐주고 장사할 권리 받은 경우처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더라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 규정과 제13조의 과세표준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고 시설물 투자비용 상당액이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시 공유재산인 노후된 지하도상가를 개보수(리모델링) 후 동 시설물을 ◆◆시에 인계하고 시설물 투자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상가운영권을 부여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부담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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