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에 엘리베이터 제작 공급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것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승강기 설치사업 면허를 보유하더라도, 자기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납품·설치하는 거래의 실질은 건설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규 설치분이든 리모델링 업체 공급분이든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부가세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1004(2000.5.2.), 부가46015-752(2000.4.3.)가 있다.
【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산업기본법(승강기 설치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제작 설치 및 교체보수업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공사의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신규설치하는 경우와 리모델링하는 업체에 공급시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004,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52,2000.04.03
전기공사업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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