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2008. 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회신일
- 2008. 2. 2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최대주주로서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을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은 각 법인의 형식적 설립·영업기간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실상 5년 이상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에서 도소매업을 개인사업으로 5년 이상 하다가 2002년 갑법인을 세우고, 2007년 을법인을 설립해 갑법인의 도소매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을법인의 총영업기간은 5년에 미달하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영위한 도소매업 기간이 5년을 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이처럼 사업을 통째로 넘긴 회사를 물려받을 때에도 형식이 아닌 실질 영위기간으로 보며, 이는 당시(2007년 상속개시 기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피상속인이 5년이상 최대주주로서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 : 2007.8.26.
- 피상속인이 시내에서 개인사업(업종 : 도소매업)을 5년 이상 영위하다가 2002.6.14. 같은 장소에서 갑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을 계속함.
- 갑법인은 2005.6.13. 농촌지역 농공단지 내에 있는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제조업을 추가함으로 갑법인은 시내에서 도소매업을 농촌지역에서는 제조업을 하게 됨.
- 피상속인은 2007.1.10. 갑법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을이라는 법인을 또다시 설립하여 갑법인으로부터 도소매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 등을 포괄양도양수하는 형식으로 인수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갑법인은 농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을법인은 시내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함.
- 피상속인은 을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함으로서 갑법인의 대표이사직은 2007.1.8.에 사임하고 일반이사로만 재직함.
- 갑법인의 총영업기간은 5년 경과하였으나 을법인에게 인계한 도소매업을 제외한 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은 5년에 미달함.
- 을법인의 총영업기간은 5년에 미달하나 피상속인이 영위한 도소매업의 영업기기간은 5년을 초과함.
- 갑, 을법인의 주주 및 이사는 전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서 피상속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O 질의내용
(질문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갑, 을법인중 어느 법인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상기와 같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지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판정하는지 ?
【관련법령】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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