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2006.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4
회신일
2006.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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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증권회사 수개 계좌로 취득한 동일종목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하여 선입선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일종목이란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한다. 즉 여러 계좌 같은 주식 판매 상황이라도 전체 보유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분이 보관된 해당 계좌 단위로 선입선출을 적용해 취득시기를 특정한다.

요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이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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