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것의 역합병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2007. 1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6
회신일
2007. 1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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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는 역합병(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 등기 등)에 해당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이 사안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 상호 중 일부인 업종명만 추가해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로, 상호가 피합병법인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되거나 피합병법인 상호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요지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의 상호를 주로 사용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일부로 사용하는 업종명을 추가하여 합병법인의 새로운 상호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한 ‘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로 변경 등기’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등기’한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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