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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2007. 10.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5
회신일
2007. 10.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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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 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자금에 포함되는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이란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딴 데 쓴 경우, 원본뿐 아니라 창업 후 해당 투자자산의 가치증가분까지 과세범위에 들어간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제4호 규정이다.

요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및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5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 창업자금은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상기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에는 창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및 창업 후 해당 투자자산(부동산 등)등의 가치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등 “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의 범위 및 과세대상금액 산정방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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