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711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11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이 예규의 제시된 전문에는 국세청 회신 없이,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공사들을 현장별로 다르게 계상한 건설업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만 담겨 있다. 질의 법인은 갑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정확히 적용했고, 을공사는 진행률을 적용했으나 공사원가 배분·총공사예정비 착오로 계상액이 부적정하며, 병공사는 진행률이 아닌 대금수령시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전 공사 인도기준 적용, 정확히 계산한 갑공사만 진행률 적용 등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둘러싼 4가지 세무조정안의 적정성을 물었다. 공사 예정원가를 잘못 계산한 경우 등 작업진행률 기준과 인도기준의 선택이 핵심 쟁점이다.
【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건설업 경영의 A회사가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수개처 단기공사의 각 현장별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그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공사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함
을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공사원가배분 또는 총공사예정비 적용의 착오로 수입금액 계상액이 부적정함
병공사 : 작업진행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수령시기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
〈논의 되고 있는 세무조정 처리 방안〉
처리안1 :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계산내용이 부적정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을 적용, 갑, 을, 병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2 : 계산내용이 정확한 갑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고 기타공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3 : 갑공사와 함께, 비록 부적정하기는 하나 법인이 을공사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므로 갑, 을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고 병공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4 : 일관성있는 계산기준 유지를 위해 갑, 을, 병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문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도 착수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기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완공전 분양인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여부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분양은 완공·인도 전이라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아파트 동별로 공사기간이 다르면 각 동별로 장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를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 날)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 계산방법
주택신축판매업 수입시기는 원칙상 용역완료일, 1년 이상 건설은 작업진행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