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작업진행율에 의한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711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11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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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의 제시된 전문에는 국세청 회신 없이, 계약기간 1년 미만 단기건설공사들을 현장별로 다르게 계상한 건설업 법인의 손익귀속시기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만 담겨 있다. ‍​​‌​‌​​​‌‌​‌​​질의 법인은 갑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정확히 적용했고, 을공사는 진행률을 적용했으나 공사원가 배분·총공사예정비 착오로 계상액이 부적정하며, 병공사는 진행률이 아닌 대금수령시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수입으로 계상하였다. ‍​​‌​​‌‌‌​‌​‌​이에 전 공사 인도기준 적용, 정확히 계산한 갑공사만 진행률 적용 등 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를 둘러싼 4가지 세무조정안의 적정성을 물었다. ‍‌​​‌​‌​‌​‌​‌‌공사 예정원가를 잘못 계산한 경우 등 작업진행률 기준과 인도기준의 선택이 핵심 쟁점이다.

【요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용역에 대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상하였으나 총공사예정비 착오에 의한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전문】

[ 질 의 ]

건설업 경영의 A회사가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계약기간 1년 미만의 수개처 단기공사의 각 현장별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3항 의 적용에 의문이 있어 그 처리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공사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결산에 반영함

을공사: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나 공사원가배분 또는 총공사예정비 적용의 착오로 수입금액 계상액이 부적정함

병공사 : 작업진행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서상 대금수령시기에 발생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

〈논의 되고 있는 세무조정 처리 방안〉

처리안1 :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계산내용이 부적정하므로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을 적용, 갑, 을, 병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2 : 계산내용이 정확한 갑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고 기타공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3 : 갑공사와 함께, 비록 부적정하기는 하나 법인이 을공사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므로 갑, 을공사는 작업진행률을 적용하고 병공사는 인도기준을 적용함

처리안4 : 일관성있는 계산기준 유지를 위해 갑, 을, 병 모든 공사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적용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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