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4. 5.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 회신일
- 2004. 5. 14.
- 소관
- 국세청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이 영 시행 전 상속받은 주택은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개정 제155조 제2항이 아닌 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1주택 보유 중 1993.5월 아파트 1채를 상속받았고 2003.10월 신규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는데, 집 있는데 상속받은 집 매도하는 이 사안은 위 경과조치 기간 내 양도라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개정 후에는 상속주택 자체를 양도하면 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993.5월 24평의 아파트1채를 상속받았음. 2003.10월 새로운 아파트의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되었음
위 상속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될 경우 세무관련 신고여부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2.3.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의 구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10.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087, 2003.01.23.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104-1795,1999.10.0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 )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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