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가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불복청구시 면허취소 여부
소비46420-334 (2002.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334
- 회신일
- 2002. 9. 1.
- 소관
- 국세청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해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은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불복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므로, 불복을 걸면 처분이 멈추는지 궁금하더라도 불복청구의 확정판결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의무는 없다.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의 주류판매정지처분 및 국세기본법 제55조의 불복 규정을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더라도 면허취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주류판매업 면허 사업자가 면허취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에 대한 위장거래를 일부 부인하는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였을 경우 면허취소 처분 유예여부.
[질의2]
면허취소 통보를 받고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불복청구 확정판결 때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15조 제2항
【주류판매정지처분】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57조
【심사청구권등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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