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2021.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05[법령해석과-4401]
- 회신일
- 2021. 12. 15.
- 소관
- 국세청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쟁점추가보수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태양광발전소 EPC계약에서 선순위 금액 적립 후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고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이 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해당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에 채권이 발생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권리확정주의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성과에 연동된 추가보수 세금의 귀속연도는 작업진행률이 아니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
【요지】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한 추가보수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는 ***에너지 (특히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 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 신청외법인과 발전소 설치 일괄도급계약 (이하 “EPC계약”) 을 체결함.
* 신청외법인은 자기자본(A법인 **%, ****발전 **%) **% 및 타인자본(대주단 선순위차입금) **%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며, 대주단(금융기관) 및 **** 발전이 신청외법인의 거래 및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 EPC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준공 후 일정 요건 충족시 위 도급금액 외에 추가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종합준공 요건이 갖추어지고 지체상금 미발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아래 요건에 따라 추가보수 지급
1.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이루어지고 최초 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이 도급인에게 지급되며, 사업시설에 대한 도시군계 획시설사업준 공검사필증 교부시 : ***억원(일시지급 추가보수)
2. 상업운전 이후 제1호 요건 성취, ESS설비의 공급인증서 가중치 *.*이상으로 REC 매매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사업 업무위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이행사항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경우
- 대출약정서상 선순위금액을 모두 지급(적립)한 뒤 유보계정의 잔액이 존재 하고 해당 잔액 중 매 회계연도별로 배당가능금액이 발생한 경우 ***억원을 한도로 배당가능액의 **%(쟁점추가보수)
② 추가보수는 다음과 같이 지급
1. 일시지급 추가보수 : 요건이 모두 성취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
2. 쟁점추가보수 : 종합준공일 경과 후 선순위 금액 지급(적립)하고 유보계정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일 다음 날부터 *개월 이내
③ 쟁점추가보수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회계연도의 지급가능금액이 확정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지급 가능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주총회 의 결이 이루어진 때에 신청법인의 추가보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EPC계약상 추가보수 조항 (제51조) 주요내용 요약》
2. 질의요지
○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가 발전소 준공 후 도급금액과는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추가 보수 (‘쟁점추가보수’) 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 쟁점추가보수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 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3.2.15>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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