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334 (2000.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4
- 회신일
- 2000. 2.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고 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서를 제출해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확정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은 채 기한 후 신고로 동법 제21조에 따라 환급세액이 경정되면, 동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해 법인은 100분의 2, 개인은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가산세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기한 내 미신고 후 기한 경과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성격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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