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517 (2002. 9.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17
회신일
2002. 9.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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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량 매입한 담보부 채권 및 무담보 채권을 담보실행으로 회수하거나 재양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 사고팔 때 부가세가 붙는지 문제되나,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선례(부가46015-5035, 1999.12.27. 및 심사부가2000-44, 2000.6.23.)와 같은 취지다. 질의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컨설팅과 자산관리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아니나, 최근 유동화자산인 담보부 채권(금융기관에서 대출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채권)과 무담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량 구매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유동화 즉 담보실행하여 원금회수 하거나 당해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을 재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35,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하략)

○ 심사부가2000-44,2000.06.23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금전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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