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4.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회신일
2004.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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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사후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 양도하면서 채무보증과 후순위사채인수를 통한 매매가격 사후정산조건 방식을 채택한 사안으로, 정산 확정 시 발생하는 추가수령액 또는 채무보증 대지급금이 각각 그 정산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된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것으로, 매매대금을 나중정산하는 익금시기 판단에서 정산의 확정 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본 것이다.

요지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정산금은 그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유유가증권을 해외법인에게 양도하는 유가증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유가증권매매의 원활한 성사와 향후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비하여 채무보증과 후순위사채인수를 통한 매매가격의 사후정산조건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내국법인은 후순위사채원리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잔여재산에 대한 금액을 수령하거나 해외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와 선순위사채의 원리금 상환부족금액에 대한 채무보증 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 경우 거래정산시 발생하는 추가수령액 또는 채무보증 대지급금은 각각 그 정산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가증권의 사후정선조건부 매매거래이므로 정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함

〈을설〉 유가증권 매매거래는 채무보증 및 후순위사채인수와는 별도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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