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채권잔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법인46012-2327 (2000.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2327
- 회신일
- 2000. 12. 4.
- 소관
- 국세청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의 부도로 회수가 불확실해진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그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화의법에 따른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거래처로부터 화의채권 상환계획에 따라 변제받던 중 자금사정을 이유로 합의하여 잔액 일부를 면제한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부도난 거래처 못 받은 돈이라고 하여 당연히 손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유사사례 법인46012-1610, 2000.7.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사항
○ 법인의 거래처가 부도로 인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아 화의채권 상환계획에 따라 채권을 수령하여 오던 중 거래처의 자금사정에 따라 채권잔액의 일부를 합의에 의하여 면제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610, 2000.7.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 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 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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