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요건

법인46012-1045 (2000. 4.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045
회신일
2000. 4.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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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인가 업체에 대한 정리채권의 일부(90% 채무탕감 등)를 포기하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법원 조정결정으로 채권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정리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포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제34조, 시행령 제62조).

요지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정리계획인가 업체인 우리조합의 조합원 ㈜○○이엔씨로부터 정리채무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어 세무업무와 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정리계획인가 결정(1999. 4. 2)시 확정된 우리조합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인가 업체의 채무조정(안)대로 90%의 채무탕감에 동의할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 에 해당되어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나. 만약 우리조합이 채무의 탕감에 부동의 하더라도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도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예규 : 법인 46012-1916, 1999. 5. 21) 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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