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802 (2000.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02
- 회신일
- 2000. 3. 28.
- 소관
- 국세청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 그 포기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 시부인계산 대상이 된다. 금융기관은 대출이자를 현금주의로 장부에 계상할 수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계상하지 않던 못 받은 대출이자를 뒤늦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권의 무상 소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조정할 사항이 없다는 갑설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에 근거해 포기액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요지】
금융기관이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함
【전문】
[ 질 의 ]
금융기관이 대출처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장부상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세무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금융기관은 대출금 이자를 현금주의에 의해 계상할 수 있으므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처에 대한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차후에 이를 포기한다면 법인세과세표준계산에 신고조정할 사항은 없음
〈을설〉 금융기관은 회수가능성이 없는 대출처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포기한다면, 이를 손금인정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손금불산입)로 신고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관련 문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미수이자 일부 현금회수 시 상여처분 여부는 약정·실제회수 등 종합판단 사항
가지급금 등의 처리
미수이자 정당사유 없이 지연회수 시 업무무관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미지급이자 손금부인
사용인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약정이자율 미수이자와 당좌대출이자율 인정이자의 차액을 익금산입·소득처분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 안 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판단 시 결산상 미수이자는 이자소득 금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