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채권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2019. 10.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467[법령해석과-2787]
- 회신일
- 2019. 10.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해외현지법인(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채권 포기 행위가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상거래 관행 및 정상적 거래를 기준으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채권 포기시점 등도 사실판단 대상이다.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포기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회생절차 진 행을 위하여 해 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법인세 법에 따른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 당 채권 포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 년 필리핀 현지법인 (이하 “B법인”) 을 설립하였으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조선업의 침체로 인하여 선박가격 이 급감하는 한편, B법인의 선박수주 계약건들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하 는 등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하여 2018년에 B법인은 완 전자본잠식 상 태가 되었음
○ 2019년 1월말 현재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평가된 B법인의 총 자산가치는 총 부채가치의 13.5%에 불과하여
- B법인은 2019~2023년 만기가 도래하는 필리핀 현지은행에 대한 차입금 약 ***백만달러를 상환할 수 없는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 면하였 으며
- A법인은 2019.2.14. 현재 B법인 에 대하여 약 *.*억달러(원 화기준 약 *,***억원)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음
○ A법인과 B법인은 현지은행단과 채권채무재조정에 합의하 여 B법인 의 모든 자산을 현지은행단에 이전하고
- A법인을 포함한 A법인 계열사는 B법인 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 하는 등의 채권채무조정안(회생계획안)을 마련하여 필리핀법원에 회 생절차를 신청하였는바 현재 회생절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 2019년 1월 9일 : 회생절차 신청
* 2019년 1월 14일 : 회생절차 개시결정
* 2019년 10월 이후(예정) : 회생계획안 승인 결정
- 회생계획안이 승인될 경우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는 모두 소멸함
○ A법인은 B법인에 대하여 2018년말 현재 매출채권 *,***억원, 미수금 **억원 등 총 *,***억원의 채권(이하 “쟁점채 권”)을 보유 하 고 있으 며
- 쟁점채권에 대한 정상적인 회수기한(90 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 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정상이자(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으 로 인식하고 있음
○ A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8년까지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2019.2.28. 쟁점채권에 대하여 현지은행단의 요구에 따 라 채권 포기합의 서 를 작성한 후 대 손충당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손처 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1.12.31. 개정)
○ 법인세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적용 범위 】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 소득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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