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908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08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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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의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는 무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주택이 2002.11.19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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