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의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0908 (2003.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908
회신일
2003.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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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의 적용 요건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특례는 무주택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규정은,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12.29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한 주택이 2002.11.19일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났으며,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주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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