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6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토지등급 조정이 계속 없었다면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그 정기조정일에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1984.12.31. 이전 취득분은 1985.1.1.을 취득일로 의제)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산식, 즉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 시가표준액의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식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공시지가 나오기 전에 산 땅으로서 1965.1.16. 취득 후 1980.3.15. 68등급 이래 조정이 없었던 사안에서도 당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정기조정일(1988년 이후 매년 1.1.) 기준으로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요지】
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도로, 49.5㎡) 취득일 : 1965.1.16.
- 토지대장상 등급 : 68등급(1980.3.15), 이후에는 조정없음
- 2010.1.21. 위 토지 양도(양도가액 45백만원)
-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 예정
○ 질의내용
- 토 지의 등급조정이 계속 없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의 기준시가를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 4항)함에 있어 토지의 시가표준액(등급)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③ 생략
④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이하 생략
○ 서면5팀-760, 2008.04.08.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985.1.1.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2, 1999.03.17 및 재일46014-72, 1999.01.13)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 재일46014-542, 1999.03.17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함은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 1988년 이후 매년 1.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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