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등 확인방법
서이46019-11399 (2002.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9-11399
- 회신일
- 2002. 7. 19.
- 소관
- 국세청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고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는 채권자가, 떼인 돈을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무자의 결손처분 사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떻게 확인받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결손처분 자체를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제도상 존재하지 않고, 결손액이 반영된 체납액사실증명이 그 확인 수단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위 대손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 62 조
【대손금의 범위】
제 1 항 제 10 호에서는 “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과세당국에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①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등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결손처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직접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③ 위 ②에서 채무자만이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주시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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