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 등 확인방법

서이46019-11399 (2002. 7.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9-11399
회신일
2002. 7.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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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원인이 신청한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고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질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려는 채권자가, 떼인 돈을 세금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채무자의 결손처분 사실을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떻게 확인받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결손처분 자체를 증명하는 별도 서류는 제도상 존재하지 않고, 결손액이 반영된 체납액사실증명이 그 확인 수단이 된다는 취지다. ‍‌​​​‌​‌‌​‌​​‌다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 위 대손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요지】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 제 62 조

【대손금의 범위】

제 1 항 제 10 호에서는 “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기 위하여는 동 채권에 대한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 8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과세당국에 입증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는 바입니다.

① 결손처분 사실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등 확인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결손처분에 대한 사실확인은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채권자가 직접 과세당국으로부터 확인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채권자와 채무자중 누가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요?

③ 위 ②에서 채무자만이 사실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불가피한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견해를 주시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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