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1 (2006.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81
- 회신일
- 2006. 12. 18.
- 소관
- 국세청
임차인이 영업정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질의 법인(호텔업)의 지하층을 임차한 카지노사업자는 대표자 구속·영업정지로 1년간 영업을 못 하고 있으나 집기를 그대로 둔 채 임차공간을 점유하고 있어, 세입자 장사 안해도 부가세 과세대상인 임대용역 제공은 계속되고 있다. 선례(제도46015-10345, 2001.3.29.)도 해지사유 발생 후 임차인이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 과세된다고 보았고, 임대료 납부지연이 있어도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부가46015-3905, 2000.11.28.).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법인(갑)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당법인의 지하층을 카지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을)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1년전 임차인(을)이 카지노사업을 하는 도중 민․형사상 문제가 생겨서 대표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이고 카지노사업은 영업정지가 되어 현재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나, 임차 인의 집기는 모두 있고 현재 문이 잠겨있는 상태임
- 당법인에서는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도 매월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905, 2000.11.28】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 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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