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

소비46430-191 (2003.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191
회신일
2003. 6.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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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곡사포에 부착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된 MCS(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를 내장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전용할 범용성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며,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규정의 해석상 중장비·농기계용 특수제작품을 트럭용 범주로 보아 제외한 소비 22641-109(1991.1.15) 및 공업용 시설기자재 전용품을 제외한 재무부 소비 22601-25(1992.2.15)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다만 군용 자주곡사포 에어컨 세금 문제인 이 사안의 범용성 유무는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다.

요지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주곡사포를 제조하는 방위산업체가 수입한 MCS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를 자주곡사포에 설치하여 화생방방호복을 착용한 승무원에게 화생방물질을 제거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경우, 상기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 (1)(가)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자주곡사포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범용성이 없는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109, 1991. 1.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 공기조절기중 버스용ㆍ트럭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 질의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무부 소비 22601-25, 1992. 2. 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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