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법인세과-535 (2011.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35
- 회신일
- 2011. 7. 29.
- 소관
- 국세청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의 전담부서(수탁자)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의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용역을 다시 맡긴 연구비는 세액공제 기초에서 제외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용 외주가공비, 그리고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본 예규는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2009.9.25.) 해석을 그대로 원용한 회신이다.
【요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문】
귀 의견조회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법규과-982, 2011.07.26.).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44, 2009.09.25.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제작에 필요한 외주가공비와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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