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서일46011-10009 (2003.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09
- 회신일
- 2003. 1. 6.
- 소관
- 국세청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비사업자(농민) 매입분이라도 필요경비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제품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열거한다. 함께 제시된 유사 예규(소득46011-266, 2000.2.22.)에 따르면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 등으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1건당 수십만원을 송금한 은행 입금표 같은 통장 이체내역도 경비 인정의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매입한 상품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원가는 같은 항 제18호에 따라 재해 발생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당시 규정 기준).
【요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원가 인정 여부>
1. 본인은 특수식물을 수집하여 취미가 들에게 판매하는 점포이며, 타 업종과는 달리 상품을 구입하는 곳이 농한기에 산으로 식물채집을 하러 다니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도시인들도 일부 포함)
2. 그들이 채집해온 희귀식물들을 구입하면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며, 현재 농민들에게 식물을 구입하면 대금결재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은행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1건당 평균 수십만원임)
3. 매출이 제법 늘어나면 기장을 해야 하는데 매입에 대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 없어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은행입금표를 매입원가로 인정 여부 및 또한 키우다 죽어버리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8. 매입한 상품ㆍ제품ㆍ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나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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