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2018. 7.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82[법령해석과-1877]
- 회신일
- 2018. 7. 2.
- 소관
- 국세청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이 된다. 이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와 기본통칙 40-68…2가 수출 물품에 맞게 구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 수출하면서 수출대금 전액을 먼저 입금받고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도, 대금 수령 시점이 아니라 선적을 완료한 날에 매출(익금)을 인식한다.
【요지】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선적을 완료한 날)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2017년 사업 중 거래처 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여 일본에 있는 외국법인A 에 수출한 비중이 제일 높으며
- 외국법인A는 질의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철강제품을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대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사에 다시 판 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철강제품을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출대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 해당 제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해외 목적항에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 도로 한다. <개정 2007.2.28, 2012.2.2, 2017.2.3>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 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 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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