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소비46420-33 (2000.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20-33
회신일
2000.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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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의 주류제조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종전 면허장소에 종전 면허종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충면허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개인 면허를 법인 명의로 바꾸는 술 제조 면허 법인 명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신규면허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아니라, 자진취소분을 대체하는 보충면허 신청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질의는 농림부 장관 추천을 개인 명의에서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다시 받은 뒤 법인 명의로 호박술 제조면허를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기술연구소 기술검토와 지방국세청 신규발급신청을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세무서에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는지를 물은 것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이다.

요지

개인명의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전 면허 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신청할 경우 보충면허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개인명으로 농림부 장관을 추천을 받은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영농조합법인명으로 다시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았사온바, 법인명으로 호박술 제조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똥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와 ○○지방 국세청에 주류제조면허 신규발급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개인명의 주류제조면허를 영농조합법인명의 주류제조면허로 변경 발급받으면 되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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