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재산세과-942 (2009.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942
- 회신일
- 2009. 12. 8.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시 납부한 등록세·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제1항은 등록세·취득세를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되, 지방세법 등에 따라 감면된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질의인은 1993년 9월 분양받아 1995년 11월 입주한 아파트를 2009년 11월 양도하였고, 관할 구청이 10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폐기해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안으로, 취득세 영수증 없을 때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되었다. 당시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 그 밖의 원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이었다.
【요지】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3.9월 분양받아 1995.11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2009.11월 양도하였음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데 취득당시 취․등록세 영수증 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대구 달서구청에 가서 지방세납부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함
○ 질의내용
-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 취․등록세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 등기필증에 첨부되어 있는 계약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등록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997.04.08 개정)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개정 1978.12.6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1994.12.22]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81.12.31, 1988.12.26, 1991.12.14>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1994.12.22]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3.12.31>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20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 지방세법 제131조 · 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세법 제111조 ·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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