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소득46011-10158 (200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58
회신일
200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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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경락대금 잔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동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인은 2000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미만 부동산 78세대를 경락받아 처분 중이었고, 계약금은 기일에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이처럼 낙찰대금 연체이자 경비처리가 문제되는 경우,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2000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모두 국민주택규모 미만, 총 78세대)을 경락받아 처분중에 있음. 그런데 법원의 경락대금 중 계약금은 제날짜에 지불하였으나 잔금은 그러하지 못하여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치른 바 있음. 이 경우 경락대금 잔금 중 이자상당액을 매입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연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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