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락대금 지급지연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소득46011-10158 (200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158
회신일
200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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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가 경락대금 잔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동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의인은 2000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미만 부동산 78세대를 경락받아 처분 중이었고, 계약금은 기일에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이처럼 낙찰대금 연체이자 경비처리가 문제되는 경우,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그 이자상당액을 자산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본인은 2000년 3월경 법원으로부터 부동산(모두 국민주택규모 미만, 총 78세대)을 경락받아 처분중에 있음. 그런데 법원의 경락대금 중 계약금은 제날짜에 지불하였으나 잔금은 그러하지 못하여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하여 치른 바 있음. 이 경우 경락대금 잔금 중 이자상당액을 매입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자상당액을 당해연도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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