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2005.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회신일
2005.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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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그 배우자의 납부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사례에서 상속세과세가액 2,400·상속공제 1,100·과세표준 1,300 중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600(2002년 증여)의 처리는, 시행령이 정한 대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잔여 과세표준을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또한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각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현황

구분 합계 처 장남 차남

① 상속재산가액 1,800 1,200 200 400

② 증여재산가산 600 600 (2002년 증여)

③ 상속세과세가액 2,400 1,800 200 400

④ 상속공제액 1,100

⑤ 상속세 과세표준 1,300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납부비율 산정방법

(갑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중 2002년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인 500을 차감한 100을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1,200(1,300-1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을설)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전액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00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상속세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700 (1,300-6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12.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2004.10.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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