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2005. 6.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 회신일
- 2005. 6. 1.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상속재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그 배우자의 납부비율 산정에 반영된다. 사례에서 상속세과세가액 2,400·상속공제 1,100·과세표준 1,300 중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600(2002년 증여)의 처리는, 시행령이 정한 대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잔여 과세표준을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더해 산정한다. 또한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가산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포함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각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현황
구분 합계 처 장남 차남
① 상속재산가액 1,800 1,200 200 400
② 증여재산가산 600 600 (2002년 증여)
③ 상속세과세가액 2,400 1,800 200 400
④ 상속공제액 1,100
⑤ 상속세 과세표준 1,300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납부비율 산정방법
(갑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중 2002년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인 500을 차감한 100을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1,200(1,300-1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을설)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전액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00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상속세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700 (1,300-6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2000.12.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1. 2004.10.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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