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141 (2005.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141
회신일
2005.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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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입회금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명칭이 무엇이든 시설 이용 용역 제공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주는 입회금처럼 예치 성격으로 반환이 예정된 금액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골프장 입회금 부가세 판단은 명목이 아니라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490, 2000.03.06

1. 질의내용 요약

○ 알뜰시장, 게시판광고, 엘리베이터 내외의 광고물 부착, 현수막 광고, 홍보물 편지함 투입, 홍보활동, 재활용품 및 헌옷(이하 알뜰시장 등)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당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일부는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관리비에 충당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를 줄이자는 여론이 있어 질의함.

-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부여받음)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수입을 얻는 행위는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중 일부를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라도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적법하게 주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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