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명목으로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서면3팀-1141 (2005.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1141
- 회신일
- 2005. 7. 21.
- 소관
- 국세청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월회비·찬조비 명목으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입회금 중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명칭이 무엇이든 시설 이용 용역 제공의 대가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나중에 돌려주는 입회금처럼 예치 성격으로 반환이 예정된 금액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골프장 입회금 부가세 판단은 명목이 아니라 반환 약정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요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 부가46015-490, 2000.03.06
1. 질의내용 요약
○ 알뜰시장, 게시판광고, 엘리베이터 내외의 광고물 부착, 현수막 광고, 홍보물 편지함 투입, 홍보활동, 재활용품 및 헌옷(이하 알뜰시장 등)의 공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당아파트 부녀회의 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나,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발생하는 수입 중 일부는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관리비에 충당하여 입주민의 관리비를 줄이자는 여론이 있어 질의함.
-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고유번호증 부여받음)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주관하여 수입을 얻는 행위는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중 일부를 노인정 및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남는 잔액은 입주민의 관리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라도 알뜰시장 등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뜰시장 등의 운영을 적법하게 주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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