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회신일
2006.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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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보다 부채·선순위 채권이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해 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쟁점이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므로, 그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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