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2006. 7.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 회신일
- 2006. 7. 31.
- 소관
- 국세청
공급받는 자(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보다 부채·선순위 채권이 많아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민법 제1041조에 따라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해 수리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가 쟁점이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므로, 그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피상속인(공급받는 자)의 상속재산보다 부채 및 선순위 채권이 많아 당해 상속재산에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며, 그 상속인도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당해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