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503[법인세과-687] (2019.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인-2503[법인세과-687]
- 회신일
- 2019. 3. 2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100%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나 대가 관계 없이 무상 지급한 금액은 출자관계가 있더라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함)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에 기부한 돈 손금처리를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 또는 대가 관계 없이 출자자(100%)인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사(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가 100% 출자한 공기업이며 출자자인 □□에 기부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 출자관계에 있더라도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ㆍ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법인 기본통칙 24-36…6
【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 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 정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2310, 2018.10.30
지방자치단체의 100% 출자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공 익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해당 건물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5435, 2016.12.15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497, 2009.04.24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 교육비 ・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 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법인과 학교법인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 서이46012-11955, 2002.10.28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동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의 규 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나,
동 기증행위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동 토지의 시가와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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