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법규과-821 (2013.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과-821
- 회신일
- 2013. 7.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임직원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규정하나, 회사가 낸 장학금 세금처리에서 수혜자를 회사 임직원의 자녀로 특정해 지정한 경우는 이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혜자를 기부자가 지정하는 형태는 법정기부금 요건과 구별된다.
【요지】
내국법인이「사립학교에 해당법인의 임직원의 자녀를 기부금 수혜자로 지정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회사임직원의 자녀를 장학금의 수혜자로 지정한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법정기부금으로 법인세 신고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해당 장학금의 수혜자를 회사임직원의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자. (생략)
5.∼7. (생략)
③∼④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아. (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다. (생략)
3.∼6. (생략)
②∼⑪ (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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