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증여세·상속세

2026년 6월 8일

형제자매 간 5천만원 대여시 증여세 회피 요건과 차용증 작성법

원래 질문: 동생에게 금전 5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써서 매달 상환 받을 예정인데 세무적 리스크가 있나요? 법적으로 안되나요?

가족 간 금전거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지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특별히 주목하거든요. 우선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직계존비속 간이 아닌 형제자매 간 거래는 10년간 1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진짜 차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죠. 세무조사에서 가족 간 차용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 사문서보다 증명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둘째,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4.5~5% 정도면 무난합니다. 무이자나 저리 대출은 그 차액만큼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전 이동 경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시 적요란에 "차용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명시하세요. 그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도 별도로 구분해서 입금받으시고요.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에서 실질을 중시합니다. 동생이 실제로 그 돈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약정대로 상환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만약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에 증여로 재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방법, 적정 이자율 계산, 향후 세무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승택스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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