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종합소득세

2026년 6월 17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신고 가능? 가산세 정리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인데 6월 30일 신고 마감을 앞두고 확인서 작성을 못 끝냈어요. 신고를 일단 제출하고 확인서를 나중에 보완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첨부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서 없이 신고서만 먼저 접수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신고서를 e-홈택스에 입력해 전송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사실상 적법한 성실신고로 보지 않고, 가산세 부담이 따라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일반 개인사업자와 달리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대신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검토해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고, 이 확인서 자체가 신고서류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6월 30일까지 확인서가 첨부된 완결 신고를 마쳐야 무신고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작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일단 추계로 대충 신고하고 나중에 확인서를 보완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임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가 사업소득금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복될 수 있어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남은 기간이 며칠이라도 있다면 매출과 주요 비용 중심으로 우선 확인서 초안을 마무리하고 6월 30일까지 함께 전송하는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한후신고 제도를 활용해 6월 30일이 지난 직후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서를 포함한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라도 자진해서 빨리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일단 자료가 갖춰진 범위 내에서 정기신고를 제출한 뒤 추후 수정신고로 보완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확인서는 정기신고 시점에 함께 제출되어 있어야 미제출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 감면율, 미제출가산세의 구체적 적용 비율은 사업소득금액 규모와 신고 시점,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이 임박한 상황일수록 무리한 자가 신고보다는 담당 세무대리인과 즉시 협의해 확인서 우선 완결을 도모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부담을 가장 줄이는 길입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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