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부가세

2026년 3월 12일

프랜차이즈 가맹점 로열티·광고분담금 매입세액공제 방법

원래 질문: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중인데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랑 광고분담금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나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광고분담금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맹본부가 일반과세자라면 청구하는 금액에 부가세 10퍼센트가 별도로 가산되거나 공급대가에 포함되어 청구되며, 가맹점주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로열티의 성격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표권 사용 허락, 영업 노하우 제공, 경영 지도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청구되는 로열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가맹본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분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부가 가맹점들로부터 광고비를 모아 통합 광고 집행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과세 용역에 해당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본부가 단순히 외부 광고대행사에 지급할 돈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실비 정산 성격이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본부가 자기 명의로 광고를 집행하고 분담금을 수취하므로 과세거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꼭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청구서나 인보이스만 받지 말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세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청구서에 표기된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로열티 산정 방식을 보면 매출의 몇 퍼센트로 정해진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3. 가맹본부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인테리어 공사비, 초도 물품대, 교육비 등 가맹 초기에 지급하는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챙겨두시면 부가세 환급이나 공제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치킨집의 경우 식자재 매입,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등 챙길 매입세액 항목이 많으므로, 본부 청구분도 빠짐없이 자료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백승택 세무사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세액이 궁금하다면?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절세 방안을 무료로 안내해드립니다

1:1 무료 검토 받기

별도 비용 없음 · 영업일 1~2일 내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