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31일
카페 권리금 양도 사업포괄양수도 부가세 면제 조건과 계약서 필수문구
원래 질문: 10년 운영한 카페를 권리금 8천만원 받고 후배에게 넘기려 합니다. 인테리어·집기·재고까지 전부 승계하고 상호와 직원도 그대로 이어받는 조건인데, 이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아 부가세 없이 넘길 수 있나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라도 가능한지,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사업을 인테리어, 집기, 재고, 상호, 직원까지 전부 넘기는 조건이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은 원칙적으로 충족됩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8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담 없이 넘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 특례가 인정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실무 통설입니다. 따라서 후배분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예정이라면 양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후배분의 사업장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거나 예상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방법으로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금 지급 시 부가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국세청이 포괄양수도를 부인하더라도 이미 납부돼 있어 가산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약서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임을 문서 제목과 본문에 명확히 표시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의 목록, 종업원 근로관계 승계 조항, 상호 승계 조항, 미지급 채무 승계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해두면 국세청 소명 요청 시 유리합니다.
권리금 8천만원은 양도인 입장에서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양수인 입장에서는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 처리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승계 범위를 애매하게 남겨둬 포괄양수도가 부인되고 부가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양수인의 과세유형 확정과 계약서 문구 점검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에요. 세무사 검증 대기 중입니다.
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