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
법인 사택 무상거주 대표이사 인정상여 임대료 계산과 원천징수 신고방법
원래 질문: 법인 대표이사 사택으로 시가 12억 아파트를 회사 명의로 매입해서 무상 거주 중입니다. 임대료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법상 적정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고 원천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법인이 시가 12억 아파트를 매입해 대표이사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 우선 대표이사의 지분 보유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의 1퍼센트 이상이면서 액면가액 기준 일정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지배주주 임원이라면, 사택 무상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대로 비출자임원이거나 소액주주임원이라면 사택 제공 자체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 인정상여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질문 상황은 대표이사이므로 대부분 출자임원에 해당해 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정 임대료 산정은 두 단계로 접근합니다. 원칙은 인근 동일 평형·동일 입지 아파트의 실제 임대 시세, 즉 전세나 월세 시가를 임대료 상당액으로 봅니다. 시가 확인이 어렵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보충 산식을 적용합니다. 자산의 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받은 보증금을 차감한 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매년 고시로 변경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측 처리는 익금산입 후 상여 처분이 기본 구조입니다.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가산하고, 동일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주거용 주택이 면세 대상이라 별도 부가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 절차는 소득처분 시점이 핵심입니다. 결산 단계에서 법인이 자체적으로 상여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즉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신고일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세무조사 등으로 사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해당 귀속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은 인정상여가 포함된 총급여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 정산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택 매입 단계에서부터 인근 중개업소 시세 확인서, 부동산 플랫폼 시세 자료 등 임대료 시가 근거를 정기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또한 사택 관련 관리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법인이 부담한 부분도 인정상여 가산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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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