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건설 일용직 잡부 일당 15만원 초과 원천징수 계산·신고 방법
원래 질문: 건설 인테리어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장에 잡부 3명을 매일 다른 사람으로 쓰는데, 어떤 날은 일당 14만원, 어떤 날은 18만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근로자 판정 기준(3개월·동일고용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일당 15만원 비과세 초과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건설 인테리어 현장의 잡부 일용직은 대부분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업종은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근무해야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만, 건설공사 종사자는 특례가 적용되어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 한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매일 다른 사람을 쓰는 상황이라면 3개월 요건도 문제없고, 설령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쓰더라도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일당에서 비과세 15만원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여기에 6퍼센트 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 55퍼센트를 차감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과분에 대한 실질세율은 2.7퍼센트입니다. 2026년 기준 계산 예시를 들면, 일당 14만원은 비과세 한도 이내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일당 18만원의 경우 초과분 3만원에 2.7퍼센트를 적용해 소득세 810원이 산출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10퍼센트인 81원을 별도로 징수합니다.
신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월 단위로 제출해야 하고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분기별 제출로 알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은데 지금은 월별 제출로 강화된 지 오래되었고,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가 현금 지급이라는 이유로 신고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 출금 내역이나 현장 일지와 대사하는 방식으로 적출되면 인건비 부인과 가산세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반드시 성명, 주민번호, 지급일, 지급액을 기록으로 남기고 매월 신고 루틴을 만드셔야 안전합니다.
현장별로 원도급·하도급 관계, 근로자 반복 투입 여부,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현장 운영 방식을 정리해 세무사와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입니다
승택스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