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0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 5월 일반신고 후 6월 확인서 추가 제출 가능 여부와 가산세
원래 질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인데 6월 말 신고 마감을 앞두고 세무대리인 확인서를 받지 못했어요. 일단 일반 종소세로 5월에 신고했는데 6월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나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5월에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마치셨다면, 6월 말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추가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 자체가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연장되어 있고, 확인서 첨부는 별도 서류 보완이 아니라 신고서의 필수 첨부서류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5월에 일반 신고를 했더라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형식이 아닌 정식 성실신고로 다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되어 무신고가산세나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신고 시 납부한 세액과 6월 확정 세액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둘째, 6월 30일을 넘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제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여기에 신고기한을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율은 신고 누락 사유가 단순 착오인지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납부지연 부분은 일자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수치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세무대리인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담당 세무대리인과 즉시 일정 조율을 하시고, 6월 30일 전에 확인서 첨부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5월 일반 신고분은 같은 과세연도 같은 세목이므로 별도 취소 절차 없이 6월 신고로 갱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같은 과세연도에 두 번 신고가 들어가면 뒤에 들어간 신고가 최종 신고로 처리되므로, 첨부서류 누락이나 소득금액 오류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6월 30일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제출 가산세와 무신고 관련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대리인과 가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고 자금 계획에 반영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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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