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

지방 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 실거주 3년만 채워도 비과세 될까

원래 질문: 지방 근무 발령으로 2년 전 세종시로 이사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전세 놓고 세종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서울 집을 5년 보유했지만 실거주는 3년만 했는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재취득 없이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종시 발령을 받아 서울 아파트에서 세종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조건이 까다로우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이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줍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이사한 것이라면, 남은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3년 실거주 후 세종 발령으로 이전하셨으니 1년 거주 요건은 충분히 충족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근무지 이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인사발령 공문, 재직증명서, 세종시 전세계약서, 전입신고 내역 등을 갖춰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대 전원이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서울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특례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종전 근무지와 새 근무지가 같은 시·군이 아닌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울과 세종은 완전히 다른 행정구역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재취득 없이 매도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특례는 재취득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세종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서울 집을 파는 상황 그대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취득 요건이 등장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이나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들이니 혼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무에서 흔한 실수 하나 짚어드리면, 부득이한 사유는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매도하면 인과관계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발령 시점, 이사 시점, 매도 시점의 시간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양도세 비과세 한도는 12억원까지이고, 초과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으니 매도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도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세대원 구성, 실제 근무지 이동 증빙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백승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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